제1조(목적) 이 약관은 무빙(이하 “무빙”이라 합니다.)과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무빙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무빙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합니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4.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합니다.)의 명의인을 말합니다.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무빙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다. 무빙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라.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1.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2.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무빙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4. “계좌송금”이라 함은 이용자가 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5.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지급지시에 따라 무빙이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무빙 또는 다른 무빙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이용자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무빙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